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출처가 차입금만 있으면 허가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허제로 묶인 수원지역에 실거주 아파트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사실혼 관계
아파트 매매 시 아내 단독 명의로 할 예정
아파트 매매 시 자금 조달 계획은
1. 아내 명의 주담대
2. 제 명의 전세집 계약 보증금
3. 제 명의 계좌의 현금
관려해서 알아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2, 3을 아내에게 주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1, 2, 3은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작성하게 될텐데요. 이렇게 자금이 모두 차입금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가 날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만 있어도 허가는 가능하지만 차입의 실재성과 상환능력이 명확해야 합니다
차용증 + 계좌이체내역 + 실거주계획 + 사실혼 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환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인 차용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입금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관심깊게 들어다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증빙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허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 아내분 명의로 진행을 하게 되고 남편분 자금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부부가 아닌 관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향후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차입금 항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불법적인 증여가 의심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이번에 토허제로 묶인 수원지역에 실거주 아파트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사실혼 관계
아파트 매매 시 아내 단독 명의로 할 예정
아파트 매매 시 자금 조달 계획은
1. 아내 명의 주담대
2. 제 명의 전세집 계약 보증금
3. 제 명의 계좌의 현금
관려해서 알아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2, 3을 아내에게 주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1, 2, 3은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작성하게 될텐데요. 이렇게 자금이 모두 차입금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가 날만 할까요?
== 토지거래허가여부는 실입주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수도권 등에서 1억 원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입금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차입금 출처에 대한 증빙과 차용증 등이 필요하며 차입금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작성된 경우 허가 심사 시 자금 조달의 연속성이나 신뢰도를 금융기관 대출 외에 증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자금 출처를 모두 기재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투기 목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출처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될 사람이라는 것과 차용증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여한 금액이며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이고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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