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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3.08

사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11로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퇴사 후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실 사유 코드 11은 개인사정, 12는 임금체불같은 사유인것같더라구요.

전 개인사정으로 아마 11로 신고를 하셨을텐데, 퇴사 이후 최저임금 미달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도(싸우지않고 좋게 가고싶습니다)

회사와 얘기하여 미달금액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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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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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존에 신고한 상실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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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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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상실사유를 정정하고 최저임금 미달 확인서도 써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 미달임을 입증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노동청 진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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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개인사정으로 아마 11로 신고를 하셨을텐데, 퇴사 이후 최저임금 미달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도(싸우지않고 좋게 가고싶습니다)

    회사와 얘기하여 미달금액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

    수정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체불사실 확인받아서 공단을 대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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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를 12번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 때, 노동청 진정 없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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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와 정확한 절차를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등록되었다면 사유를 변경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회사에 얘기하셔서 사유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미달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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