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11로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퇴사 후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실 사유 코드 11은 개인사정, 12는 임금체불같은 사유인것같더라구요.
전 개인사정으로 아마 11로 신고를 하셨을텐데, 퇴사 이후 최저임금 미달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도(싸우지않고 좋게 가고싶습니다)
회사와 얘기하여 미달금액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