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지만 그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의 기재내용과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