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구매한지 하루만에 이용제한을 당했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고, 구매 한 지 하루만에 ‘매크로(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으로 인한 영구정지 처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매자인 본인은 당연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이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게임사에 문의를 하여 매크로 사용 의심 날짜 시기를 문의해본 뒤에 제가 구매하기 전의 날짜에 매크로 사용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거래 진행하면서 전자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제3조[갑(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란에
“갑(판매자)은 제공하는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의 규정을 준수 한 진실된 것임을 확약한다.“
라고 조항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한 지 하루 만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고객센터에서도 그런 안내를 받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한지 하루밖에 안된 상황에서 정지가 된 상황이시므로 명백히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며, 계약위반도 명백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환불을 요구해야 하겠으며, 매디인이 환불을 하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겠으나, 만약 매도인이 발뺌을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사로 문의해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