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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23.06.18

세입자가 도어락 건전지 교체 의무가 있나요?

계약기간이 임박해서 방을 내놯는데 집주인이 공인중개사가 왔다가 도어락 건전지가 없어서 문을 못열어서 방을 못봤다

건전지 새로 갈아끼워라 라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건전이 교체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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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이나 건전지 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교체 해주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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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 교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어락 건전지는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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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담하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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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작은것 하나하나까지 누구의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보통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를 하는것으로 건전지 정도는 세입자가 교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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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 전등, 변기커버 샤워호스, 헤드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어락에 들어가는 건전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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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안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인경우 세입자가 거진 합니다 형광등이나 실생활에 자주사용 되면 소모품 성격을 띤거 거진 그렇게합니다 큰 보일러나 누수 배관등은 집주인이 거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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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사용상의 소모품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입문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맞지만 사용을 위해 소모되는 건전지는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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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어락 건전지의 경우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법으로 의무화한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관례상 해당 부분과 전등교체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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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 건전지같은 사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것이 맞습니다. 형광등 같은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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