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 노후나 자연적 마모 등에 의한 고장이라면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