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에 돈 안갚는 친구를 법원에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 처음에 송달 신청 했는데 이사했다고 떠서 주소를 동사무소에서 다시 알아내서 보냈더니 폐문 부재가 떠서 다시보냈더니 폐문부재가 또 뜨고 이렇게 3번째 폐문 부재후 현재 약 4개월이 다되가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재송달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시킨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공시송달이 불가한 점에서 주소 보정 등의 방법을 취해서 어렵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추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