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9일 부터 소액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첫번째 송달에서는 이사했다고 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주소바꾸고 두번째에서는 다시 보냈는데 폐문부재라고 뜨고 다시 특별송달신청을 했는데도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해야될까요?? 진짜 너무 괘씸한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까지 하였다면 법원 공시송달신청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