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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파카2
짙푸른파카224.03.08

파트타이머 연차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9/20일 입사 ~ 다음 해 2/22일 퇴사했고,

주 2일 16시간씩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2. 미사용한 연차는 5개로,

1) 16 / 40 = 0.4 X 8 = 3.2 X 9860 = 31,552원 (하루치)

2) 31,552 X 5 = 157,76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1) 5(연차 일수)* 16 /40 *8 = 16시간

2) 16/8(1일 근로시간) = 2일

3.2 * 2 * 9860 = 63,104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계산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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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미사용일수=9,860×3.2×5=157,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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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x 5개 x 9,860원으로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계산식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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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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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5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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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시간은

    3.2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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