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연차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9/20일 입사 ~ 다음 해 2/22일 퇴사했고,
주 2일 16시간씩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했습니다.
2. 미사용한 연차는 5개로,
1) 16 / 40 = 0.4 X 8 = 3.2 X 9860 = 31,552원 (하루치)
2) 31,552 X 5 = 157,76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1) 5(연차 일수)* 16 /40 *8 = 16시간
2) 16/8(1일 근로시간) = 2일
3.2 * 2 * 9860 = 63,104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측의 계산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미사용일수=9,860×3.2×5=157,76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x 5개 x 9,860원으로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계산식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5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시간은
3.2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31,5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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