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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3.02.13

중도퇴사시 미차용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8.12.27 입사, 22.04.29 퇴사하였습니다.

매년 12월급여에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19.12월,20.12월,21.12월 급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음)

21.12.28일? 22년에 생성된 연차 16개 중 22년 4월 중순에 반차 0.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근무 마지막달의 급여에 포함될수있다?

-> 전 직장은 당월급여가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월급여는 4.20일에 지급됨.

저는 4.20일 이후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29일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3월급여와 4월급여가 동일함.

1. 미사용된 연차 15.5개를 퇴직금 이외로 따로 지급받아야되는게 맞나요?

2.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사 이후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4월 급여만 나와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나온 1~4월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총 금액과 일치함)

그럼 전 직장에서는 저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 안된게 맞을까요?

3. 제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4. 미사용된 연차개수 15.5개에 대해 전부 지급받을수있나요?

(4개월만 근무했으니 15.5개*4월/12월 부분만 지급받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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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0.5일을 사용하고 2022.4.29. 퇴사로 인해 나머지 15.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2. "15.5*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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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2. 세금신고와 별개로 실제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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