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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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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1년반을일하고 그만뒀는데 퇴직금을못준데요.제가 사정상 신불이라 엄마통장으로 급여바는데 이거가지고 걸고넘어지는데요.이런경우는 퇴직금 못받나요2받을수있다면 ㅇ

퇴직금받을수있는지 알아볼수있나요?1년반일했고 그만둿는데 급여통장을 엄마거로받았거든요.받을수있을까요?엄마거로받은게불법이래서반에반두못주겟데요.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반을 해당 회사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머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부분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머님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