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는 실명, 실제 사는 집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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