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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저어새287
경건한저어새28724.03.18

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분이 제가 DM을 읽지 않고 ,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공개 저격을 했어요.그분 말로는 제가 DM을 읽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 이 게시물을 본다면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그분이 제가 사기 친걸 오해한건데 그렇게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댓글로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한 30분 후에 그분 게시물을 보니까 저를 차단한건지 계정 탈퇴를 한건지 그분 계정이 안 보였어요.그분 게시물 본 유저가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이런 것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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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저격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는 실명, 실제 사는 집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 저격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때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보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있는지 모호해 보입니다.




  • 해당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