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저격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어떤 분이 제가 DM을 읽지 않고 ,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공개 저격을 했어요.그분 말로는 제가 DM을 읽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 이 게시물을 본다면 사과를 부탁드린다고 했어요.그분이 제가 사기 친걸 오해한건데 그렇게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댓글로 공개 저격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한 30분 후에 그분 게시물을 보니까 저를 차단한건지 계정 탈퇴를 한건지 그분 계정이 안 보였어요.그분 게시물 본 유저가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거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이런 것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저격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는 실명, 실제 사는 집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개 저격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때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보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있는지 모호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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