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 경조사 및 휴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5교대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스케줄이 주주주당비 입니다. 이중에 주주주당비 중 당직날 경 조사가 걸리면 야근 수당을 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사측과 협의 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기쁜일 슬픈 일에 내 월급을 왜 빼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저 대신 들어오는 사람에게 대근 수당을 주는 거기때문에 정당하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있으면 관련 법령 까지도 부탁드립니다.
현명하신 노무사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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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따라야 합니다.
야간에 실근로가 없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부분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