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휴가자 발생 시 다른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휴가 사용 관련 회사의 정책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저는 4조2교대(1조 2인) 형식(주야비휴주야비휴)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통신관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 상 반드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회사와 구성원 간 임금 및 휴가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조의 교대근무자가 무조건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주간 09:00~21:00, 야간 21:00~09:00 로 근무를 서고 있고, 별도의 교대근무자 전용 임금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닌
일근자 기준에 15시간의 고정 OT 포괄 임금제, 그 후 '교대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른 교대근무자가 대무를 들어와야 한다면
그건 휴가가 아닌 근무자끼리의 근무표 변경이 맞는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을 충족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로 15시간 고정 OT가 합산되어 있으니 군말 없이 대무를 서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대무를 들어가는데 있어 추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무를 들어가라고 직책자가 지시할 때 개인 사정이 있어 쉬겠다고 의견을 낼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식의 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