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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백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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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부여 하겠다는 사측

저는 5교대 당직근무(주주당비휴)자 입니다. 주말개념없이 주주야비휴 반복입니다,

공휴일에 주간근무 또는 당직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부터 사측에서 법정공휴일에 주간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 대신 대체휴무 1일을 부여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법정공휴일에 제가 주간근무가 걸리면, 사측에서 말하는 보상(대휴1일)을 받지 않고, 저는 출근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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