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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백로9
진실한백로924.01.07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부여 하겠다는 사측

저는 5교대 당직근무(주주당비휴)자 입니다. 주말개념없이 주주야비휴 반복입니다,

공휴일에 주간근무 또는 당직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부터 사측에서 법정공휴일에 주간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 대신 대체휴무 1일을 부여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법정공휴일에 제가 주간근무가 걸리면, 사측에서 말하는 보상(대휴1일)을 받지 않고, 저는 출근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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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할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없이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사전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

    보상휴가로 주게되면, 역시 1.5배, 2배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