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이 변경되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기존 법인에서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고

새로운 법인에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새로 계약을 2026년 1월 1일자로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인데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경우 기본 법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 + 새로운 법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