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입점후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2019년6월 상가입점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세무서(세금신고하는곳)에서는 날짜 지났으니 계약서도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재작성하면 대필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비용을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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