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점후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2019년6월 상가입점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세무서(세금신고하는곳)에서는 날짜 지났으니 계약서도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 재작성하면 대필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비용을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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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겠으나, 계약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확정일자를 갱신시 다시 받으시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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