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의로운가오리4
의로운가오리4

월세 재계약의사가 없는데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세입자 중 한 곳이 노인 부부가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주인 이실 때 계약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고, 9년 째 보증금과 월세를 전혀 올린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현재는 제가 집주인이고, 올해 4월에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분들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요.


이분들 내보내고 엄마를 그 집에 모시는게 제 계획인데요. 원래 가족 실거주 목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식이니 골치가 아프네요.


1. 현재 기준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 안 나간다면 세라도 형평성 있게 올리고 싶거든요. 바로 옆집에 비해 이 집만 싼 거여서요. 10년만에 올리는 건데, 이때도 월세 상한제(5%) 안에서 올려야 하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내보내야만 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은 주변시세에 맞게 월세를 인상하고자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 됩니다.

      보증금 5%, 월세 5% 각각 인상이 가능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기간이 길어 5%인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내보내시려면 명도소송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면 내보낼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드신분들이 막무가내이신분들이 있긴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