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상품권 거래를 하기로하고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도망갔습니다.

상품권10만원짜리를 싸게팔길래 거래하려고 톡을보내고 입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0초~1분쯤후에 상대방이 탈퇴를 했습니다. 도망간거같은데 잡을수있을까요?? 만약에 잡아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ㅜㅜ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 플렛폼을 통해 거래했다면 우선 고객센터에 신고를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거래 내용 또는 이체내역 등 증거내용도 잘 준비를해두는게 좋습니나

  • 당근에서 사기 당한건 사실 찾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소액이라서 경찰서에 신고한들 콧방귀도 안 뀌고 받아내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수업료 냈다 생각하는게 포기하시는게 좋아요. 잡으면 돈은 받을수있어요 수억이면 그거 못 받고 깜빵가겠찌만 꼬랑 10만원 못 준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잡기만 하면 받는게 가능하겠찌만 잡는데에 시간도 걸리고 잘해주지도 않아요 다음부터는 만나서 거래하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당근 거래 상품권거래를 하기로 하고 입금했는데

    사기당하셨다면 경찰서가시면 소액사기로 고소하시면 되요

    시간이 좀걸려도 받을수 있어요

    무조건내일아침에 눈뜨자마자 가세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시길바래요!!!!

  • 경찰에 신고하면서 우선 통화내역, 혹은 대화로 주고 받은 내역,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계좌 입금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도,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품권을 미끼로 했다면, 상대방은 아마 상습법일 것입니다.

    즉,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두었을 것입니다.

    검거가 될 지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잡으시려면 일단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시고 진술하세요.

    잡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때 가봐야 압니다.

    그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는지 남의 명의를 도용했는지에 따라 잡힐 확률은 큰 차이가 있구요.

    상품권류는 어느 정도 시세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 과하게 싸게 파는 경우는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상황보니까 연락처도 아무런정보도 모르실거라 예상되고 우선 당근거래 당시 닉네임 혹은 계좌번호 등 아시는정보 가까운 경찰서방문 고소장 사기로 작성해주시고 돈을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못받는돈이다 생각하고 값진경험했다생각하시고 다음번에 중고거래는 신원확인하시고 직거래하시길바랍니다 열에 아홉이 소액이든 큰금액이든 사기는 돈을 거의 받은사례가 잘없습니다 돈이없어서 사기를 치는거라 몸으로 때우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 신고는 하셨겠지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은행측으로 오입금했다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는 건 어떠신가요. 꼭 그 사람을 잡고 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님이 입금을 하셨다면

    계좌추적후잡을수있어요

    근데 그런사기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릴지도몰라요

    당근은 그래서 직거래만해요

  • 계좌 입금하신건가요 계좌라면 잡을 수 있을것 같다고 보여지세요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10만원이면 소액이라하기엔 많은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