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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고양이85
뽀얀고양이8523.09.02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굳이 고소를 할까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평소에 트위터에 "섹트" 라는 성적글이나 성적 영상,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뜩 "#꼬평" 이라는 샵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가보았습니다. 들어가니 수많은 글들이 올라왓있었고 저는 그저 호기심에 어떤 남성분이 자신의 성기를 평가해달라고 하는 글에 라인 아이디가 같이 적혀 있어 라인아이디를 통해 그분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몇살이냐고 물었고 저는 18살이라 답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여자 인증을 해달라 하였고 저는 눈과 손이 나온 사진을 퍼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라는 신뢰가 생겻는지 자신의 성기시진과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도 ㅂㅈ(여성성기)를 보내달라 하여서 여성의 자위영상을 퍼와서 보내주엇습니다. 그분은 더욱 흥분한거처럼 보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퍼온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랑 엉덩이는 작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날, 제가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올린 트윗에 라인아이디를 적어놨었고, 그걸 우연히 본 저와 채팅하시던 분은 제가 적어논 아이디를 타고 들어와 제가 남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트윗에 라인 아이디가 적혀있는것과 그걸 복사하여 라인에 붙이는 과정을 저에게 화면녹화하여 보내었고 그 뒤에 말이 없어 저는 차단을 한 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탈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대는 대학생, 즉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인걸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신고를 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신고가 성립이 돼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네요..도와주세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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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서로 성적인 말을 하고, 사진을 보내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속이고 대화를 나눈 행위가 문제될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대화내용에 비추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