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술하신 상태는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주요우울삽화 또는 적응장애 악화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업무 수행 불가”와 “극단적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기능 저하(직무 수행 어려움), 증상의 지속성, 자살 사고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의료적 판단 하에 ‘업무 제한 필요’, ‘휴식 필요’, ‘업무 환경 조정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법적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소견서는 의사의 임상적 의견을 기술한 문서로 회사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서는 질병명과 치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로 병가, 휴직, 산업재해 신청 등에서 더 강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회사에서의 효력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가 소견서보다 행정적 효력이 더 큽니다. 특히 병가 승인, 업무배치 변경, 휴직 등의 절차에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업무를 변경해주거나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자살 사고가 언급된 경우는 사업장 내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소견서”만 요청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 수행 불가 수준인지”,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지”, “환경 조정이 필요한지”까지 구체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진단서, 병가 권고서, 치료 계획서 형태로 발급받는 것이 실제 효력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행정적 문제보다 안전입니다. 극단적 사고가 반복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외래가 아니라 응급 진료 또는 입원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로도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약물 조정 역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