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출 목적이라면 보통 진단서보다는 진료소견서가 현실적입니다.
1. 어떤 서류가 적절한가
진단서: 병명(진단명)이 명시됩니다. 회사 인사기록에 남을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소견서: 현재 증상과 업무상 권고만 기재됩니다. 인사부서에서 근무형태 조정 자료로 가장 흔히 요구합니다.
2. 소견서에 포함되면 좋은 내용
반복되는 교대근무로 인해 불안, 자율신경계 증상(식은땀,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이 악화됨
현 근무형태가 증상 악화 요인으로 판단됨
다른 근무조 또는 근무형태 조정이 치료 및 증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특정 정신과 진단명(예: 강박장애)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실제 절차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방문
현재 증상, 교대근무로 인한 악화, 회사 제출 목적을 명확히 설명
“근무조 변경 권고” 중심의 진료소견서 요청
필요 시 1~2회 진료 후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보통은 두 , 세 달 이상은 다녀야 발급해주십니다.)
4. 주의할 점
회사마다 ‘진단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므로, 인사팀에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상선 전절제 후 복용 중인 신지(레보티록신) 자체도 불안·자율신경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내용도 진료 시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병명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소견서 + 근무조 조정 권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