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격 없는 지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진 기관이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였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지점은 인감도장 등을 파긴 했지만, 별도의 이사 구성이 되거나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점에서 직원을 뽑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회사(갑)의 주체가 되는 곳은 본점이여야 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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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하나의 인사 업무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본사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갑이 본사 을이 직원이 되며, 근로기준법 17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본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점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격이 없더라도 사실상 사업주가 있다면 그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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