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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75
시크한날다람쥐17522.10.21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이 같은 거라는 말이 있어서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주는 것이고 유급 휴일은 5일 개근하였을 때 하루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추가로,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 주어지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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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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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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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이 주휴일입니다. 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그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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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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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유급휴일"이 알고 계시는 주휴일이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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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하루 개근하였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를 전부 유급휴일이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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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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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휴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약정 유급휴일 등이 있습니다.

    •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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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이 같은 거라는 말이 있어서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주는 것이고 유급 휴일은 5일 개근하였을 때 하루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유급휴일의 유급은 동일합니다.

    추가로,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 주어지는 거 맞죠?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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