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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느시245
똑똑한느시24521.11.11

뺑소리차량으로 사고 입원했을때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뺑소리 차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떤 젊은청년이 발견해서

경찰서에 연락이 되어서 뺑소니범을 잡았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운전자는 여성분이었고 사고 상황을 모르고 달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서 사죄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선처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되고

그리고 신고를 해주신분께는 어떻게 보답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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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도주치상죄(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통상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사고부담금으로 어차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민, 형사상 합의를 같이 보자고 할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 못하신 손해등의 민사 합의금도 더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보답이야 상식적인 선에서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