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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갈매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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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심하게 받은 업종에서 일해서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중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 11시간이고, 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겸직중인거 알고 계시고 겸업금지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월급이 적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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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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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 11시간이고, 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겸직중인거 알고 계시고 겸업금지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월급이 적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미만 근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겸직을 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과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위 이중취업이나 알바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를 이유로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에서는 이를 만류하는 답변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을 사유로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과는 상관이 없어 현재 선생님 회사가 수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은 안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 알바시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나라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최대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