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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바로 일시키는 업장은 문제 있는거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작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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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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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법을 안지키는 사업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속하므로 이를 어기더라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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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고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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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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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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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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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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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 관련 분쟁 등의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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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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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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