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는 알바는 문제 있는거죠?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바로 일시키는 업장은 문제 있는거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작용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법을 안지키는 사업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속하므로 이를 어기더라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네 문제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고 -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나중에 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 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3.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에 -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금 관련 분쟁 등의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