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신박한병아리249
신박한병아리249

현재 집에 대해서 동시에 전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현재 전세집 전입되어있고

다음 세입자가 5월 7일날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전화오셔서 그 날 전출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1. 저는 5월 7일날 제 보증금을 입금 받고 난 뒤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2. 또한 5월 7일날 동시에 저는 전출신고, 다음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전출한 날에 따른 세입자가 전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