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요구하는 것과 해당 요구의 이유등을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본인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매물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획득을 위한 조건일수 있고, 그외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사업자번호가 생길수 있습니다.
- 이유에 따라 다른데 위에서 말한 대항력획득의 이유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소재지를 해야 하기에 먼가족 사업자는 사용불가합니다.
- 처음 말했든 정확인 이유는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고 해당 이유를 들어보시고 아하에 문의를 하셔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를 답변받을수 있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