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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소탈한낙지9224.04.08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려는데요 이사를 가려는집에서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써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

집주인이 꼭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집이라고 말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나 먼 가족의 사업자 번호여도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 해서 일단 계약금 박아놓고 왔는데 저희 가족에는 사업자를 빌려줄만한 사람이 없더라구요 ... 궁금한게


1. 저는 일을 안하고 있고 ( 4대 보험같은거 안들려 있음 ) 소득이 잡히는게 아예 없는데 제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2. 제 남자친구는 제대로 된 직장이 있지만 프리랜서라 4대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고 매달 소득이 다르게 잡히는데 남자친구 이름으로는 등록이 될까요?


3. 또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필요로 개인사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등록을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거나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


4.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번호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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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인거 같은데 원래 사업자를 내는 사람은 대체로 당장 소득이 없습니다.

    사업해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2. 통신판매 사업자를 많이 쓰는데 사업자 내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3. 사업하면서 장사(사업)이 안되서 소득이 없는데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등록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고 보통 당일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오피스텔로 위장하여 임대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위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다른 매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중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부가세 및 소득세 의무가 따릅니다
    사업신고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없으며 세금폭탄이나 조사를 할리도 만무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허가 요건이 아닌 업종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관할세무서 방문하면
    즉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