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려는데요 이사를 가려는집에서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써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
집주인이 꼭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한 집이라고 말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나 먼 가족의 사업자 번호여도 괜찮냐 하니까
괜찮다 해서 일단 계약금 박아놓고 왔는데 저희 가족에는 사업자를 빌려줄만한 사람이 없더라구요 ... 궁금한게
1. 저는 일을 안하고 있고 ( 4대 보험같은거 안들려 있음 ) 소득이 잡히는게 아예 없는데 제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2. 제 남자친구는 제대로 된 직장이 있지만 프리랜서라 4대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고 매달 소득이 다르게 잡히는데 남자친구 이름으로는 등록이 될까요?
3. 또 사업자 등록 번호를 필요로 개인사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때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등록을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거나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
4.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번호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인거 같은데 원래 사업자를 내는 사람은 대체로 당장 소득이 없습니다.
사업해서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2. 통신판매 사업자를 많이 쓰는데 사업자 내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3. 사업하면서 장사(사업)이 안되서 소득이 없는데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등록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고 보통 당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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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오피스텔로 위장하여 임대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위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다른 매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중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부가세 및 소득세 의무가 따릅니다
사업신고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없으며 세금폭탄이나 조사를 할리도 만무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허가 요건이 아닌 업종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관할세무서 방문하면
즉시 발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