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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동일 개정일에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법률 연혁을 찾아보다 보니 동일한 개정일인데 시행일이 다른 게 여러 개 보이는데요.

[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개정된 조항이 여러 개일 경우 그에 따른 시행일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는 건가요?

2. 위 법률 제13658호에 대한 내용은 시행일이 달라도 법률 내용은 완전히 같은 건가요?

3. 법률 제13658호와 같은 부분을 뭐라고 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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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각 개정된 조항마다 시행일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에 a,b,c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같은 개정안으로 공포된 것이라면 법률 제ooo호로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개정안에서 시행일시를 별개로 둔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2.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2015. 12. 29.부터 2016. 9. 29.까지는 적용조항이 다른 것입니다.

      3. 해당 부분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법률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고 시행일이 달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령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