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동일 개정일에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법률 연혁을 찾아보다 보니 동일한 개정일인데 시행일이 다른 게 여러 개 보이는데요.
[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개정된 조항이 여러 개일 경우 그에 따른 시행일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는 건가요?
2. 위 법률 제13658호에 대한 내용은 시행일이 달라도 법률 내용은 완전히 같은 건가요?
3. 법률 제13658호와 같은 부분을 뭐라고 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각 개정된 조항마다 시행일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에 a,b,c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같은 개정안으로 공포된 것이라면 법률 제ooo호로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개정안에서 시행일시를 별개로 둔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2.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2015. 12. 29.부터 2016. 9. 29.까지는 적용조항이 다른 것입니다.
3. 해당 부분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법률의 여러 조항이 개정되고 시행일이 달라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령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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