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1년이상 2년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나요?
2년됏을때 26개의 연차수당을 받는 시스템일경우 애매해서요..
퇴사할시에 전전년도에대한 전년도에받은 연차수당이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으로아는데 1년이상2년미만일경우에는 퇴직당시받는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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