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해야 포함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전녀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년이 되면 26개가 아니라, 최대 41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15개+15개=41개,
26개는 1년을 정확하게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11개+15개)
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