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인지/송달료
1.원고입니다.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인지/송달료는 총 얼마인가요? (기억이 안나서..)
2.인지대가 15000원정도였던거 같은데 제가 냈던 금액이 그 이상이였거든요, 송달은 미리 몇 회분을 내는건가요?
3.만약 소송시 미리 냈던 송달료보다 송달을 덜 했다면 환급해주나요?
4.송달은 어떤것들이 송달처리로 간주하나요? (사실조회서도 송달간주 되나요? 피고측이 내는것도 송달간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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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지액 : 15,000 원 / 송달료 : 102,000 원 입니다.
2. 송달료는 미리 예상되는 송달료를 전부 예납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송달은 실제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경우에 송달로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전자소송에서 소송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인지액 : 15,000 원, 송달료 : 102,000 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를 송달로 처리합니다. 피고측이 내는 것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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