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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31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인지/송달료

1.원고입니다.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인지/송달료는 총 얼마인가요? (기억이 안나서..)

2.인지대가 15000원정도였던거 같은데 제가 냈던 금액이 그 이상이였거든요, 송달은 미리 몇 회분을 내는건가요?
3.만약 소송시 미리 냈던 송달료보다 송달을 덜 했다면 환급해주나요?
4.송달은 어떤것들이 송달처리로 간주하나요? (사실조회서도 송달간주 되나요? 피고측이 내는것도 송달간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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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지액 : 15,000 원 / 송달료 : 102,000 원 입니다.

    2. 송달료는 미리 예상되는 송달료를 전부 예납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송달은 실제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경우에 송달로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전자소송에서 소송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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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인지액 : 15,000 원, 송달료 : 102,000 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를 송달로 처리합니다. 피고측이 내는 것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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