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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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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인지/송달료

1.원고입니다.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인지/송달료는 총 얼마인가요? (기억이 안나서..)

2.인지대가 15000원정도였던거 같은데 제가 냈던 금액이 그 이상이였거든요, 송달은 미리 몇 회분을 내는건가요?
3.만약 소송시 미리 냈던 송달료보다 송달을 덜 했다면 환급해주나요?
4.송달은 어떤것들이 송달처리로 간주하나요? (사실조회서도 송달간주 되나요? 피고측이 내는것도 송달간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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