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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

2020년 12월쯤에 거주연장을 임대인이 말했을때

집주인이 2020년 12월쯤 더사실거냐고 해서

예 뭐 나가야 할까요? 물어봤는데 아니다 일단알겠다해서

2021년 2월이 만료일

3월쯤에 전세로 돌릴거라서 그게 안되면 6월 안에 나가주는 쪽으로 해야될거같다를

3월 15일에 통보했다면

갱신이 된상태?에서 통보를 받은거잖아요.

제가 그냥 더 살아도 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근데 나갈생각이라면 6월안에 아무때나 나가도

보증금은 반환해야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4월에 나가려고하는데

6월안이라고 했으니 6월에 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본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 계약금도 다 낸 상태라 4월에 나갈거라 그때 보증금 받아야겠다 했을때

계약해지 상태가 된건가요.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청구가 조건만 성립되면 일자는 상관없이

4월이든 5월이든 제가 언제나가든지 반환청구를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곧바로 할 수 없고, 해지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