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 12월쯤에 거주연장을 임대인이 말했을때
집주인이 2020년 12월쯤 더사실거냐고 해서
예 뭐 나가야 할까요? 물어봤는데 아니다 일단알겠다해서
2021년 2월이 만료일
3월쯤에 전세로 돌릴거라서 그게 안되면 6월 안에 나가주는 쪽으로 해야될거같다를
3월 15일에 통보했다면
갱신이 된상태?에서 통보를 받은거잖아요.
제가 그냥 더 살아도 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근데 나갈생각이라면 6월안에 아무때나 나가도
보증금은 반환해야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4월에 나가려고하는데
6월안이라고 했으니 6월에 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본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 계약금도 다 낸 상태라 4월에 나갈거라 그때 보증금 받아야겠다 했을때
계약해지 상태가 된건가요.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청구가 조건만 성립되면 일자는 상관없이
4월이든 5월이든 제가 언제나가든지 반환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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