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 12월쯤에 거주연장을 임대인이 말했을때
집주인이 2020년 12월쯤 더사실거냐고 해서
예 뭐 나가야 할까요? 물어봤는데 아니다 일단알겠다해서
2021년 2월이 만료일
3월쯤에 전세로 돌릴거라서 그게 안되면 6월 안에 나가주는 쪽으로 해야될거같다를
3월 15일에 통보했다면
갱신이 된상태?에서 통보를 받은거잖아요.
제가 그냥 더 살아도 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근데 나갈생각이라면 6월안에 아무때나 나가도
보증금은 반환해야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4월에 나가려고하는데
6월안이라고 했으니 6월에 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본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 계약금도 다 낸 상태라 4월에 나갈거라 그때 보증금 받아야겠다 했을때
계약해지 상태가 된건가요.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청구가 조건만 성립되면 일자는 상관없이
4월이든 5월이든 제가 언제나가든지 반환청구를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곧바로 할 수 없고, 해지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