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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산뜻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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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환불 민사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제가 도로운전 사설 연수를 받았는데 학원에서 돈을 따로 보내라고 해서 학원에 13 교사한테 18을보낸 후 1회연수 후에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돈이 들어왔는데 교사는 준다는 말만하고 일수일째 안주고있습니다 교사는 지금 그회사에는 안다니고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1.이미 교사는 퇴사했는데 학원소속일때 일어난일이니 학원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여타 다른 방식으로 받을수있을까요??

2.채무를 받기위해 민사소송을하고 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상대방이 주려는 의사가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계속 준다고 하고 안주면 법원에서는 준다고 했으니 의사가 없는거는 아니라고 해서 받아내기 힘들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3.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소송하기등 어떤순서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4준다고 하고 안줄때 그래도 이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불의사가 없는것으로 본다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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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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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원 소속 당시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교사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신 경우이기에 교사 개인에게 환불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학원 측에도 교사의 환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제 약속을 한 사실, 실제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변제를 회피한다면 이는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