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 출자했다가 조합 해산하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신기술조합 등 투자조합에 출자했다가 조합이 해산하여 원금에 수익금을 받거나 원금 손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나요?
회사는 조합을 운용하지는 않고 출자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자금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했고요.
1. 이후 조합이 해산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면 이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이익의 경우 배당수익으로 처리하나요?
2. 조합이 운용 중 조합재산을 배분하는 경우는 배당수익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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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이 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이후 해당 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출자금 등(이익 등)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금보다 더 많이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투자유가증권 000원, 배당금수익 00원
<출자금보다 더 적게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00원 (대변)투자유가증권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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