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등이 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이후 해당 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출자금 등(이익 등)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금보다 더 많이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투자유가증권 000원, 배당금수익 00원
<출자금보다 더 적게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00원 (대변)투자유가증권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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