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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가오리241
검붉은가오리24123.11.09

24년도 주6일제(화-일) 8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ㅇ 근무조건 : 내년도(24년, 366일) 주6일제(화요일-일요일), 09-18시(휴게 1시간), 포괄임금제 아닙니다

ㅇ 문의내용 : 근무조건으로 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시간 등 기본시간 외 산출해야하는 시간 문의


계산식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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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에 더하여

    8 x 시급 x 1.5 x 4.345로 계산된 금액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월마다 공휴일이 있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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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8시간 근로 중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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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입니다. 휴일시간은 주휴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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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2,574,84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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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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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월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기본근로입니다.

    209시간*시급

    일요일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근로시간*시급*1.5배

    혹시 월요일에도 일을 시킨다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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