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주6일제(화-일) 8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ㅇ 근무조건 : 내년도(24년, 366일) 주6일제(화요일-일요일), 09-18시(휴게 1시간), 포괄임금제 아닙니다
ㅇ 문의내용 : 근무조건으로 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시간 등 기본시간 외 산출해야하는 시간 문의
계산식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에 더하여
8 x 시급 x 1.5 x 4.345로 계산된 금액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월마다 공휴일이 있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8시간 근로 중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입니다. 휴일시간은 주휴일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2,574,84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월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기본근로입니다.
209시간*시급
일요일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근로시간*시급*1.5배
혹시 월요일에도 일을 시킨다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