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향후 자녀가
재산 취득시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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