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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박새169
슬거운박새16921.08.21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 방법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하고 싶은데

1월1일 입사자가 아닐경우

어떤식으로 계산을해서 연차를 생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해는 매월 만근시 1일 월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입사 1년이 되는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연차생성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ㅠㅠ

예를들어 2020년 7월 10일 입사 했을 경우로 알려주심 감사할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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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0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입사년 재직일수는 175일이 됩니다.(7월 - 22일, 8월 - 31일, 9월 - 30일.........12월 - 31일) 따라서 175 / 365 x 15

    로 계산을 하면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7.2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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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기준을 생성하면 회계년도가 만약 1월1일이라면 2020년 7월 10일 입사는 8월 10일 9월 10일 등 한달씩 부여되다가 1월 1일까지는 총 5개가 부여가 됩니다. 즉, 기준점이 회계년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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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2020년 7월 10일 입사자를 예로 들자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7월 10일부터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년에는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는 2021년에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므로,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중도 입사자의 경우 1월1일~12월13일까지의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의 예시의 경우 15일 x 175일 / 365일 = 7.1917일이 나오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올림하여 1일 또는 0.5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7.5일 또는 8.0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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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기준은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 /365일)로 부여합니다.

    즉, 2020.07.10. 입사자의 경우 2021.01.01.에 약 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에는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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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상기의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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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020년 7월 10일 입사한 경우 2021년 1월 1일에 8일 정도를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산정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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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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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기준

    → 2021년 1월 1일 연차 발생 : 15일 X (6개월/12개월) = 7.5일

    위와 같이 근속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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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입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020.7.10에 입사 시점부터 올해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7.10~2021.7.8(1년 미만): 매월 개근시 매월 10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20.7.10~2020.12.31: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7.2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75일÷36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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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7.10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여부로 별도 부여합니다.

    연단위연차는 15x 5.6/12= 7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계산방법이며, 실제는 연중 출근일/소정근로일 을 곱하여 비례삭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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