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2020년 7월 10일 입사자를 예로 들자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7월 10일부터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0년에는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는 2021년에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므로,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중도 입사자의 경우 1월1일~12월13일까지의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의 예시의 경우 15일 x 175일 / 365일 = 7.1917일이 나오는데,
연차휴가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이를 올림하여 1일 또는 0.5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7.5일 또는 8.0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