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가입자가 다를경우 압류
보험계약자는 신랑으로된상태이고 가입은
저인상태에서 누가보험압류를 한다면 압류가되나요?
15년이지난 사체업자가 원금의 다섯배이상을 갚았
는데도 계속통장이고 보험이고압류가 들어오네요.
다갚았을거라 생각하면 또 압류.
곧어깨수술을 해야하는데 보험압류한다고 헙박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자가 신랑인데도 압류가되나요?
그러고 압류되면 보험혜택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되어도 보허혜택은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압류가 아니라 혜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입니다 바로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된다면 보상시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계약자분이 압류에 걸리셨다면 수익자는 별개임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 대상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고보험금, 정액보상보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건, 원금의 5배이상을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불법사채라면 여기 보험관련 자문이 아닌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현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 현재의 채무상태가 정상적인건지?
법적인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해 보세요!
(아하에서도 질문이 가능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압류의 경우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지환급금 등이 있는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있어 보험 계약자에게 압류가 들어올 것 입니다.
그 외 사항은 보험 상품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실비보험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압류권이 설정되기 전에 해야 할 일
압류가 되면 보험사에서 수익자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가 신랑, 수익자도 신랑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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