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몇일 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결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동안 결근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최종 3개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해당 일자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므로 퇴직금이 약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