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1년넘게 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작년 3월에 한번 결근
6월에 한번 결근해서
1년동안 총 2번 결근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못받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했다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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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결근으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몇일 결근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결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동안 결근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최종 3개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해당 일자는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므로 퇴직금이 약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동안 결근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결근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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