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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1

개명 시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친언니가 10년 전부터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명을 하고 싶어했는데

선친께서 반대를 하셔서 못했습니다.


예쁜 이름으로 살고 싶어하고 주변에 개명한

사람들도 많고 부러워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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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명신청에 다른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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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친언니가 성인이라면 개인적으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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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으로도 찾아보면 충분히 진행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관련서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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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특별히 신청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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