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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3

마지막에 다 같이 이야기 한후에 결과가 나오나요?

일했던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직장내괴롭힘과 따돌림은 무슨 차이인가요?

그럼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아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를 하잖나요. 아님 피해자가 따로 이야기 하고싶다면 직장내괴롭힘 이야기 할 때만 하나요? 아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도 따로 이야기 하나요?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은 마트 대표자(사장님)와 같이 감독관와 같이 3자 대면 이야기하나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 후에 직장내괴롭힘을 한 가해자 2명과 같이 3자대면 하나요? 아니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후에 마트 대표자(사장님)과 같이 감독관과 3자대면 하나요?

그럼 피해자와 마트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마트와 감독관과 같이 이야기 하나요?

마지막에 다 같이 이야기 한후에 결과가 나오나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마지막에 마트와 감독관과 같이 이야기하면 혹시나 해서 녹음해도 될까요? 제가 일할 때 입었던 옷 나중에 가지려 갈 예정이에요. 제가 나중에 옷 가지려 가면 제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트 사람들이 시비나 욕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나요? 만약을 대비해서 녹음한 상태에서 갈거에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녹음해도 상관 없을까요?

퇴사를 2월 22일에 했는데 퇴직금이 3월6일까지 들어와야 되잖나요... 그럼 3월6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 3월7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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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따로 조사하고 그 외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질조사를 하지만 진정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집단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을 어떻게 제기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화자간의 녹음은 가능하며 증거력도 있습니다.

    4.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3월6일까지 들어와야 하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 3월7일에 들어온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