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직장내괴롭힘과 따돌림은 무슨 차이인가요?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아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를 하잖나요. 아님 피해자가 따로 이야기 하고싶다면 직장내괴롭힘 이야기 할 때만 하나요? 아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도 따로 이야기 하나요?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은 마트 대표자(사장님)와 같이 감독관와 같이 3자 대면 이야기하나요?
피해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자대면 하기싫다고 해도 상관 없을까요? 피해자가 3자대면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3자대면 안하는지 궁금해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 후에 직장내괴롭힘을 한 가해자 2명과 같이 3자대면 하나요? 아니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후에 마트 대표자(사장님)과 같이 감독관과 3자대면 하나요?
그럼 피해자와 마트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마트와 감독관과 같이 이야기 하나요?
만약에 마지막에 3자대면 할 때는 마트에서 하나요?
아님 어디에서 3자대면 하나요?
마지막에 다 같이 이야기 한후에 결과가 나오나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