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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3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은 마트 대표자(사장님)와 같이 감독관와 같이 3자 대면 이야기하나요?

일했던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직장내괴롭힘과 따돌림은 무슨 차이인가요?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출석요구해서 감독관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아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를 하잖나요. 아님 피해자가 따로 이야기 하고싶다면 직장내괴롭힘 이야기 할 때만 하나요? 아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도 따로 이야기 하나요?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은 마트 대표자(사장님)와 같이 감독관와 같이 3자 대면 이야기하나요?

피해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자대면 하기싫다고 해도 상관 없을까요? 피해자가 3자대면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3자대면 안하는지 궁금해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 후에 직장내괴롭힘을 한 가해자 2명과 같이 3자대면 하나요? 아니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후에 마트 대표자(사장님)과 같이 감독관과 3자대면 하나요?

그럼 피해자와 마트 따로 감독관과 이야기 한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마트와 감독관과 같이 이야기 하나요?

만약에 마지막에 3자대면 할 때는 마트에서 하나요?

아님 어디에서 3자대면 하나요?

마지막에 다 같이 이야기 한후에 결과가 나오나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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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사업주 감독관 근로자가 3자대면을 합ㅣ다.

    2. 3자대면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내에서 대질심문이 이루어지며, 이후 감독관이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3자대면을 하지 않고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집단적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출석여부가 달라집니다.

    3. 질문자님이 진정한 관할 노동청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