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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참밀드리252
특출난참밀드리25223.08.2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

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진정인 → 피진정인)

피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인이 조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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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신고인을 대기발령하는 방식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인이 출근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 조사를 담당하게 될 노무사분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진정인 > 피진정인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당사자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진정인들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 조사를 진정인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노동청 / 노무법인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정식으로 받아두시고

    그 이후에 조사 종결 처리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이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한 때는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 또한 불응한 때는 피신청인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