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
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진정인 → 피진정인)
피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인이 조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신고인을 대기발령하는 방식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인이 출근하도록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실제 조사를 담당하게 될 노무사분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진정인 > 피진정인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니므로 당사자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부득이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우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부터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진정인들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 조사를 진정인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노동청 / 노무법인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정식으로 받아두시고
그 이후에 조사 종결 처리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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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이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한 때는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 또한 불응한 때는 피신청인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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