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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페리카나65
수려한페리카나6523.10.12

이정도의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식당에서 월300 세금3.3%제외 받고 근무중입니다.

한달 4일휴무이고 10시부터 9시까지인데 평균8시30분에 끝나는편입니다.

중간 2시30분점심이고 3시부터 4시30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있습니다.


현재7개월정도 일하는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도없으시고,매달급여명세서도 발급이 없는상태라 올바른 급여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또 9월근무시 18일을쉬고 13일을 근무시 130만원이 입금되어서 한달4일휴무와월차1일포함 5일도 계산되어야 하지않냐고 사장한테 말하니 세무사가 책정한거라하면서15만원 입금되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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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대략 2시간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000,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