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악화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1년전에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사전에는 목디스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려고 했는데 치료를 받으며 일을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 더 일을 햇는데 주로 앉아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컴퓨터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일하는 것 때문에 병원 치료를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자다가 갑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좀 급하게 왔다고 합니다.
물론 일하는 것 때문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이럴경우는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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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업무상 질병이 발생시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에 의거 산재를 신청할 권리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목디스크가 발생한것은 1년 전부터이며 입사전에는 없었다고 하셨으니, 업무상 질병로 발생한것을 증명해서(의사소견서 구비요구) 산재신청 시효기간 3년안(현재 1년전에 목디스크발생 했으니 시효기간 내임) 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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