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및 이직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상시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