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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다향제비223
불같은다향제비22323.09.12

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한곳 직장에서 13년을 일하고 목스크로 1년 퇴사했다가 다시 일하던곳에 들어와서 재발해서

7년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통증클리닉에 20년 부터 21년까지 다니고 퇴사후 집중치료 를 받고 있고 그동안 디스크 통증 때문에 불면까지와서 정신과에서 잠자는유도제를.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주사와 먁물치료가 일주일이면. 효과가 없어져서요 도와주세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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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 사정등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있습니다.

    퇴직일 전에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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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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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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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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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및 이직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여부이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상시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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