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 공제근로내역 정정신고 .
회사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의 근로 일수는 올리지않아도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리려고 합니다.
1.퇴사 후에 신고해도 되나요?
2.급여명세서(근로일수 표시)와 월급내역있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한이나 제출 서류 요건 등 관할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와 월급 내역이 있으면 근로 내역 증명에 충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