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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고양이11
날렵한고양이11
24.04.02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2월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못받았어요

2월 말에 그만두고 3월 월급날 퇴직연금으로 들어뒀던 퇴직금 일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월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받지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달에 그만둔 과장님한테는 다른 법인으로 옮겨서 실업급여와 중간에 그만두고 연차를 몰아써서 월급여가 나오게끔 해준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급여도 안나온것도 화가나고 과장님한테 실업급여와 연차소진 혜택 준걸 노동청에 고발 할 수 있는지와 만약에 고발 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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