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에 그만두고 3월 월급날 퇴직연금으로 들어뒀던 퇴직금 일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월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받지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달에 그만둔 과장님한테는 다른 법인으로 옮겨서 실업급여와 중간에 그만두고 연차를 몰아써서 월급여가 나오게끔 해준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급여도 안나온것도 화가나고 과장님한테 실업급여와 연차소진 혜택 준걸 노동청에 고발 할 수 있는지와 만약에 고발 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장에게 실업급여와 연차소진 혜택준 걸 신고할 수는 없고, 본인에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한 것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의 수위는 회사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14일이 지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기한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에 대한 것은 신고할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소진은 원래 가능한 부분이므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